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1, 3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 3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3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1과 사용자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2는 사업장1의 소속 근로자들을 회사 간 구분 없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2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2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