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8일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사자 진술, 참고인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2021. 3. 2. 근로자가 상급자를 대하는 태도로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와 발언 수위가 직장질서와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③ 재심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사장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여 초심 판단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사회통념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일치로 해임을 의결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사자 진술, 참고인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2021. 3. 2. 근로자가 상급자를 대하는 태도로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와 발언 수위가 직장질서와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③ 재심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사장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여 초심 판단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사회통념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일치로 해임을 의결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