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8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업무상 필요 등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본인 의사 확인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체가 없고, 그에 관한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 등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본인 의사 확인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체가 없고, 그에 관한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