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8일
요지
배차정지는 징계처분이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정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유휴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배차정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장기간 이뤄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배차정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정지의 사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배차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정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유휴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배차정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장기간 이뤄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배차정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정지의 사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