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음, ② 수습직원 근무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평가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평가기준과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복수의 평가자로 하여금 수차례 수습평가를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됨, ④ 단체급식 위탁 운영자인 사용자가 사업 유지를 위해 위생 관리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수습평가내용 및 확인서 등에서 근로자가 위생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됨,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 통지하여 정당함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음, ② 수습직원 근무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평가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평가기준과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복수의 평가자로 하여금 수차례 수습평가를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됨, ④ 단체급식 위탁 운영자인 사용자가 사업 유지를 위해 위생 관리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수습평가내용 및 확인서 등에서 근로자가 위생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됨,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 통지하여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