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서 등으로 폭력행위가 확인되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확인됨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유사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례에서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정직 5일’ 징계처분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을 한 점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