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우리 위원회는 2021. 7. 27.과 8. 13.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고 이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