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통보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 채용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시기를 문의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를 기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판정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 채용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시기를 문의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를 기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판정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