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버스 운전기사로서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하여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서울시 평가점수에서 감점처리를 받게 됨.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제4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정류소 외 승하차로 승무정지 1일의 처분을 받은 지 10일 만에 다시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회사의 평가점수와 순위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③ 운수 종사자의 운행 질서 위반행위는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운행질서와 관련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상을 고려하면 승무정지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기타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하여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서울시 평가점수에서 감점처리를 받게 됨.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제4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정류소 외 승하차로 승무정지 1일의 처분을 받은 지 10일 만에 다시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회사의 평가점수와 순위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③ 운수 종사자의 운행 질서 위반행위는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운행질서와 관련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상을 고려하면 승무정지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기타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