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