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