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에서 행정관리요원에게 수차례 비방, 조롱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관리요원을 따돌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는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징계기준에 위배 되지 않으며, 형평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워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절차도 적법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