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7. 9. 자로 되어 있는 사직원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듣고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원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직원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에 있어, 특별한 강요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강박으로 인정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제출한 사직원을 2021. 7. 9.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7. 9. 자로 되어 있는 사직원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듣고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원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직원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에 있어, 특별한 강요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강박으로 인정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제출한 사직원을 2021. 7. 9.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