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부
1~2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동구로 변경하였고, 3~4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으로 하였으나 복직 전 업무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업무는 ‘청소, 화단옮기기 등 본사가 지시하는 제반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 등으로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시용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인다.
다. 해고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3. 18. 그만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 존부
1~2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동구로 변경하였고, 3~4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으로 하였으나 복직 전 업무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업무는 ‘청소, 화단옮기기 등 본사가 지시하는 제반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 등으로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시용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인다.
다. 해고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3. 18. 그만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