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1. 5. 31.~6. 30.이고,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청소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청소용역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모든 근로자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실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최초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 후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단 한 차례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