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징계해고 절차가 준수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 당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