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에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직접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개원 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받지 않고 해고결정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개원 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받지 않고 해고결정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