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에서 이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한 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를 면박을 준 점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외에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한 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를 면박을 준 점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외에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