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지각 6회, 근무지 이탈 2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