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허위보고, 지시불이행, 직무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① 2021년 1월 4일 주간회의에서 사용자가 불고기용 오징어채 연골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동 지시를 연골을 전부 제거하라는 명확한 내용의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불고기용 오징어채 연골을 일부 제거하여 가맹점들의 불만이 해결되었다는 점, ③ 2021. 5. 2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부 오징어채 연골은 불고기용에 여전히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스스로 보고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허위보고, 지시 불이행 등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