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0일
요지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이 2021. 4. 22. 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점, ③ 회사의 2021. 4. 23. 자 조직도에 신청인이 회사의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닌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① 신청인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이 2021. 4. 22. 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점, ③ 회사의 2021. 4. 23. 자 조직도에 신청인이 회사의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닌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