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행한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의로 인한 작업차량 대물사고(빨래방 사고) 발생(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조심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보험처리로 금전적 손해 발생 등), ④수거작업 중 역주행 운전(교통법규 위반), ⑤승인을 받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 등 절차를 위반한 결근(2021년 1월 결근일: 3일, 2월 중 결근일: 4일) 행위, ⑥동료 직원들의 투서 2건 접수[불법행위(업무상 횡령 등) 따방 실시, 동료 직원에 대한 무시 및 막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아침 식사시간 중 음주 등] 등 6개 항목 중 2021. 1. 3일간 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에게 무시 및 막말을 하고 음주한 행위를 제외한 근로자의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의 대부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는 점, 사용자가 안전모 착용, 차량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금품수수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해왔음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점, 근로자는 2회 징계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