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는 “지시 불이행”, “조직문화 저해” 등이라고 기재하여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할 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징계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도 기재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조직문화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한편 근로자의 성과평과 결과가 3분기 연속 최하위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성과평가 결과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는 “지시 불이행”, “조직문화 저해” 등이라고 기재하여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할 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징계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도 기재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조직문화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한편 근로자의 성과평과 결과가 3분기 연속 최하위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성과평가 결과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