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0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1. 1. 11. 하루 뿐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의 인원이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설립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근로자 수 산정에 필요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에도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근로자 주장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1. 1. 11. 하루 뿐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의 인원이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설립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근로자 수 산정에 필요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에도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근로자 주장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