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징계사유는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으로 징계시효를 구분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징계사유는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으로 징계시효를 구분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