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2021.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2)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1)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2021.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2)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