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