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차량 후미추돌사고로 피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바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55조 내지 제57조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피신청인이 처분 근거로 명시한 인사규정 제57조(정직)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제56조제2호의 근신 또는 감봉이거나 견책 또는 경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의결시 원칙인 비밀,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로 하게 된 합리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