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8.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1. 7. 9.과 2021. 7. 15.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으므로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