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위협적 언동을 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감급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양 당사자들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기타 주장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위협적 언동을 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감급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양 당사자들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기타 주장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