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와 위탁업체 사이의 도급관리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근거가 부족함, ③ 위탁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④ 사용자가 기존 시설팀 직원 10명 중 3명만 고용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①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와 위탁업체 사이의 도급관리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근거가 부족함, ③ 위탁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④ 사용자가 기존 시설팀 직원 10명 중 3명만 고용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