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4일
요지
계약 만료 전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이 한정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타 직장을 알아보도록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고 계약 만료 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기간이 한정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타 직장을 알아보도록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고 계약 만료 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