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임대) 업무 처리 부적정(① 납부기한 지연통보 등 임대계약 관리업무 태만, ② 공유재산 임대 입찰업무 태만, ③ 공유재산 사용·수익(임대) 계약업무 부적정, ④ 문서관리규정 및 위임전결 규정 위반 등 소송업무 처리 부적정)’, ‘생활문화센터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임대료 미납은 근로자의 전임자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사안으로서 근로자가 팀장 재직 시절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였고, 사내의 세력다툼에 의한 보복성 인사권한이나 징계처분 남발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등에 다툼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