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1, 2, 4, 5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3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3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 2, 4, 5에 대한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이 근로자1, 2, 4, 5의 업무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1, 2, 4, 5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등에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1, 2, 4, 5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1, 2, 4, 5에 대한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가. 근로자3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3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 2, 4, 5에 대한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이 근로자1, 2, 4, 5의 업무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1, 2, 4, 5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등에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1, 2, 4, 5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1, 2, 4, 5에 대한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