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부해: 인정, 부노: 기각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1. 7.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자메시지 외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다.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욕설 등이 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