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재고 조사 부실 및 부족 재고 묵인, 지점장의 횡령 및 부족 재고 은폐 협조, 직원 간 금전거래, 횡령 등 관련 사실에 대한 상부 보고 누락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지점장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데에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