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이해관계인의 사직으로 시정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요청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2021. 5. 31. 이 사건 회사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없어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