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1주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타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행한 욕설 및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으로서의 접촉행위는 취업규칙과 보수 및 근무수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업종의 특성, 사용자의 주요 거래처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같이 다투었던 근로자가 정직 3주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주일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재심절차 안내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