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 신청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3. 22.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2021. 7. 20. 구제신청하여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3. 22.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2021. 7. 20. 구제신청하여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