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신○○ 회장의 동의 하에 2021. 6. 30. 유효하게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효력을 상실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