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3명인 점, ② 센터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 센터 내 위촉된 마을지원 활동가 4명은 사후적으로 월별 활동기록지를 제출할 뿐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센터와 센터를 관리하는 법인은 인사와 재정이 상호 혼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설령 센터와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