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채용에서 직무수행능력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에 직원이 직무적성 또는 능력의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예고 없이 즉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강요에 의해 작성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3교대 근무로 업무 특성상 안전이 중요하고, 팀 작업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들 간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