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