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그 이유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전후의 사정을 보면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할 당시 주방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근로자를 주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주방 업무가 기존의 홀 업무보다 근로자의 건강에 부담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할 목적에서 업무분장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② 또한 근로자는 복직 후 처음 이틀은 업무분장에 항의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퇴근하고, 단 이틀만 주방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하루 결근한 후 복직한 지 일주일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자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일 뿐 해고로 볼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할 당시 주방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근로자를 주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주방 업무가 기존의 홀 업무보다 근로자의 건강에 부담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할 목적에서 업무분장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② 또한 근로자는 복직 후 처음 이틀은 업무분장에 항의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퇴근하고, 단 이틀만 주방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하루 결근한 후 복직한 지 일주일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후 사직서 제출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자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일 뿐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