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파면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늘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용 마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산 마늘의 판매실적이 저조했고, 2020. 6.경부터 2020년산 햇마늘이 출하되는 경우 2019년산 마늘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늘을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2019년산 노지채소 마늘 판매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마늘을 특정 업체에 저가로 판매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파면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