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2회 받은 후에도 회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개인 우편물을 대표이사가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에게 욕설하거나 직원 앞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블로그 등을 통한 회사 비방 금지 명령에 불복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하여 3차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③ 우편물 절취라는 허위사실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표이사에 관한 욕설을 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 직원 중 최상위인 상무보의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각종 비위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직장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등 동일한 비위행위를 수차례 반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감경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징계가중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관련 피해자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위원 변경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블로그 등을 통한 회사 비방 금지 명령에 불복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하여 3차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③ 우편물 절취라는 허위사실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표이사에 관한 욕설을 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 직원 중 최상위인 상무보의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각종 비위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직장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등 동일한 비위행위를 수차례 반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감경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징계가중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관련 피해자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위원 변경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