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복직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휴직기간을 2020. 8. 20.부터 2021. 8. 19.까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기복직이 가능하다고 내규규정에 명시된 점, ② 휴직사유 소멸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치의가 아닌 공신력 있는 2차 이상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한 진단서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진료과 의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④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복직거부 민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