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청 외 주○○과 그 가족의 금융거래내용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자의 징계통지서상 징계사유가 내부 지침이나 법령 위반이라고 언급할 뿐, 특정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징계통지서상의 내부 지침이나 법령 전체를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용 열람(검색)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 외 김○○과 그 가족에 대한 금융거래내용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신협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조회 포함) 금지 조항이 있는 금감원 감사 개인신용정보 관련 제재 및 조합 개인신용정보 관리 철저 안내 공문을 받았고,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당시 공문은 2020.경 접수되어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금융거래내용 열람(검색) 행위는 2018.경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거래내용을 검색(열람)한 것만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