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에 기인하여 장기 휴관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