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의 종류)제1호는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며 이 경우 제62조의 절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2조(인사위원회)제1호는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라고, 제2호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구성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심문회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