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하여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업무를 해태한 행위, 사내질서 문란 행위, 대표이사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조직체계 위해 및 위계 파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하여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업무를 해태한 행위, 사내질서 문란 행위, 대표이사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조직체계 위해 및 위계 파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